양도소득세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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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939, 2021.11.02 [ 제 목 ]  | |
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| |
[ 요 지 ]  | |
A주택(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) 및 B주택(거주주택 특례 비적용)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 | |
[ 회 신 ]  | |
【질의】A주택(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) 및 B주택(거주주택 특례 비적용)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 | |
[ 관련법령 ]  | |
 
질의 사례  | A주택 양도 ↓  | B주택 이사 ↓  | B주택 양도 ↓  | |||||||
C주택 :  | 임 대 주 택  | 거주용 주택 (2년 거주)  | ||||||||
← (1안) 비 과 세 →  | ||||||||||
←(2안) 비과세→  | ||||||||||
B주택 :  | 임 대 주 택  | 거주용 주택 (2년 거주)  | ||||||||
← 과 세 (전체 양도차익) →  | ||||||||||
A주택 :  | 거주용 주택 (2년 거주)  | |||||||||
← 비 과 세 → 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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