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증여세계산사례(2)_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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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증자 등 정보
(1) 수증자 : 김수증(증여일 현재 거주자) 1985년 1월 생
(2) 증여자 : 김부친(수증자의 부) 1958년 5월 생
(3) 증여재산 : 현금 4천만원
(4) 증여일 : 2019년 2월
(5) 신고일 : 2019년 5월
2. 특이사항
수증자는 2013년 2월 1일 김조부(수증자의 조부)로부터 주식 2천만원(시가)을 증여받았으며, 다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인 2천만원을 적용하였음
[증여세 계산]
① 증여재산가액  | 40,000,00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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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채무액  | 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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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증여재산가산액  | 0  |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| 
④ 증여세 과세가액  | 40,000,00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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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증여재산공제  | 30,000,000  | 수증자가 성년이 됨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 공제받은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 | 
⑥ 증여세 과세표준  | 10,000,00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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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세율  | 10%  |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%  | 
⑧ 증여세 산출세액  | 1,000,00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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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| 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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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신고세액공제  | 30,000  |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% 적용  | 
⑪ 차가감납부할세액  | 970,000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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