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계산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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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제조건]
1. 구토지 취득가액 5천만원, 20년 보유, 대토보상 5억원
2. 대토토지 5년 보유, 대토토지 양도가액 9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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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감면  | 
과세이연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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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가액  | 
500,000,000  | 
  | 
900,000,000  | 
  | 
취득가액  | 
50,000,000  | 
  | 
185,000,000  | 
5억원 - 과세이연금액(*)  | 
양도차익  | 
450,000,000  | 
  | 
715,000,000  | 
  | 
장기보유특별공제  | 
135,000,000  | 
15년 * 2% = 30%  | 
71,500,000  | 
5년 * 2% = 10%  | 
기본공제  | 
2,500,000  | 
  | 
2,500,000  | 
  | 
과세표준  | 
312,500,000  | 
  | 
641,000,000  | 
  | 
세율  | 
40%-25,400,000  | 
  | 
42%-35,400,000  | 
  | 
산출세액  | 
99,600,000  | 
  | 
233,820,000  | 
  | 
감면세액  | 
39,840,000  | 
산출세액 * 40%  | 
  | 
  | 
감면후세액  | 
59,760,000  | 
  | 
  | 
  | 
주민세  | 
5,976,000  | 
  | 
23,382,000  | 
  | 
농특세  | 
7,968,000  | 
감면세액 * 20%  | 
  | 
  | 
총부담세액  | 
73,704,000  | 
  | 
257,202,000  | 
  | 
(*)과세이연금액
구토지양도가액 500,000,000
구토지취득가액 50,000,000
구토지양도차익 450,000,000
장기보유공제 135,000,000
과세이연금액 315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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