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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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 A주택을 소유한 김대한씨는 2023년 1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.
양도가액  | 보유기간  | 거주기간  | 
15억원  | 8년  | 미거주  | 
실제 거주하지 않고 8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A. 2020.1.1.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80%(표2)*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, A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80%(표2)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A주택 양도시에는 최대 30%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, 김대한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%**입니다.
* 장기보유특별공제율(표1, 표2)은 다음 페이지 참고
** 보유기간 8년 × 연 2% = 16%
*** 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%(표2) 적용가능
<장기보유특별공제율(소득법 §95②)>
-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
보유 기간  | 3년  | 4년  | 5년  | 6년  | 7년  | 8년  | 9년  | 10년  | 11년  | 12년  | 13년  | 14년  | 15년 이상  | 
공제율  | 6%  | 8%  | 10%  | 12%  | 14%  | 16%  | 18%  | 20%  | 22%  | 24%  | 26%  | 28%  | 30%  | 
* 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표1 적용
-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
구분  | 3년~  | 4년~  | 5년~  | 6년~  | 7년~  | 8년~  | 9년~  | 10년~  | |
공제율  | 보유 기간  | 12%  | 16%  | 20%  | 24%  | 28%  | 32%  | 36%  | 40%  | 
거주 기간  | 12(8*)%  | 16%  | 20%  | 24%  | 28%  | 32%  | 36%  | 40%  | |
합계  | 24(20*)%  | 32%  | 40%  | 48%  | 56%  | 64%  | 72%  | 80%  | |
* 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표2 적용
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(8%)인 경우 20% 적용
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(8%)인 경우 20% 적용
<해석사례 1>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1806(2020.06.08.)
A주택 양도시 「소득세법」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.
<해석사례 2>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1054(2020.12.07.)
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 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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