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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부가세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시 국기법상 가산세 감면율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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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37,033회   작성일Date 24-10-20 23:09

    본문

    Q. 국세기본법 제48조(가산세 감면 등)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. 부가세 예정신고를 과소신고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,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3개월 이내 수정신고(국기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)에 해당하여 75%인지, 아니면 동조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여 50%인지 궁금합니다.
    한편, 부가세 예정신고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한 경우,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(동조항 제2호 나목)에 해당하여 30%인지, 아니면 동조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여 50%인지 궁금합니다.

    A.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과소신고한 경우로서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75%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.
    한편,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한 경우에는,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50%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.
    관련규정 : 국세기본법 제48조[가산세 감면 등], 기준-2021-법령해석기본-0161, 2021.08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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