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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?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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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77,395회   작성일Date 20-10-16 11:30

    본문

    - 해당 자녀의 소득(*)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**)의 40%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 


    (*)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: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 등


    (**)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: 월 175만원


    - 단,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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